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 개인이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지분 취득시 세재혜택 듀켑바이오 | 2014-05-26

일반 개인이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지분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세재혜택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차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10%(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30%~50%)에 상당하는 금액(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