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잔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세청에 전송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여부가 당사의 행위(보고서)가 있어야만 충족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래처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동법 제11조 1항, 동법 제32조 1항), 계약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귀사에서는 별도의 조치방법은 없는 것이며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거래처가 요건미충족에도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되었다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것이나 실제 재화 및 용역은 공급되었으나 계약상 요건 미충족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