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자산 거래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 | 2014-05-22

A와 B는 특수관계자입니다.
A의 유형자산을 B로 이동할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자산명 잔존가액
A 1,000
B 1,000
C 1,000
D 1,302,554
E 526,334
F 9,765,831

자산 F만 현재 시중의 거래중인 가격이 4,250,000원이고 나머지 자산은 거래되는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잔존가액만으로 공급가액을 구성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산 양수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거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