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물류센터를 지을 목적으로 2011년 6월 토지와 부속건물을 구입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인해 착공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이를 만약 당사가 세일 앤 리스백을 한다면 업무관련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답변
물류센터 신축목적으로 구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내부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매각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해당한다면 세일 앤 리스백을 하더라도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