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부동산 취등록세 한국콜마 | 2014-05-22


A라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B를 인수 합병 하려고 합니다.
이때 B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서울 본점 사옥)에 대한 취득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취득세 과세 대상 인지?
2. 취득세 과세 대상이면 중과세 대상인지?
3.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4. 취득가액은 어떤것으로 해야 되는지? (장부가액 인지 취득가액 인지 시세인지???)
<상황>
A 회사(취득자)
1. 상장회사
2. 본점 소재지 : 수도권 과밀 제외 지역 _ 지방 산업단지 소재
B 회사(피 취득자)
1. A와 특수관계인 회사, 종속회사
2. 본점 소재지 서울
답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양수한 재산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