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52220에 대한 추가 질의드립니다. | 2014-05-22

비거주자(에이전트)의 해외환자유치수수료에 대하여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1.보건복지부의 유치허가를 받고 안받고는 대리납부의무의 발생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2.또한 에이전트수수료는 국제조세조약에 의거 독립적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되어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니, 대리납부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유치허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원천징수 여부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내용이므로 대리납부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