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동조합 출자금 납입시 회계처리 한솔교육 | 2014-05-22

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화가들 모임인 협동조합에 50구좌(5,000,000)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대상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지 여부와
5,000,000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냥 비용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처리는 지출목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협동조합 출자라면 비용처리가 아닌 투자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에 자본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