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52218에 대한 재차 확인질문입니다. | 2014-05-21

비거주자로부터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하여 국내병원으로 유입한경우"를
말씀하신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제가 같은얘기를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대리납부적용요건과도 연관된거 같기 때문입니다.
어렵네요~
답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한 알선용역의 결과로 환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받는다면 대리납부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