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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해외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에 대한 대리납부 대상여부 | 2014-05-21

의료법상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유치업 허가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외환자유치수수료의 부가세과세여부와 관련해서
1. 국내유치업자 : 과세 → 한시적영세율 (11년~12년) → 13년 이후 다시 과세
2. 해외유치업자 : 영세율이 아닌 대리납부대상 (부가세법 제52조)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 법인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에이전트(비거주자이며, 이들의 환자유치행위는 해외에서 이루어짐) 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된 대리납부대상이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해외유치업자를 일컫는게 아닌가요?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유치업자라면 모두 대리납부대상인가요?
답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