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 해당여부 | 2014-05-21

사업소득 해당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발생되는 자문은 아니고 한건으로 마무리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회적·우발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