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위탁급식 계약업체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후 계약업체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함.
(상기와 같은 사업장이 다수 존재)
- 당사의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과 실재 위탁급식에 대한 주된 업무를 하는 장소 상이.
2. 질문사항
- 계약업체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된 업무를 하는 장소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지점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급식 업체인 귀사가 계약업체의 식당에 가서 음식용역을 제공시 해당 식당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귀사에서 해당 식당 등을 임차하여 운영한다면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