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부동산세 관련 | 2014-05-21

제조기업이 제조활동에 사용한 공장건물과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때 매각이 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2. 과세가 된다면 보유기간이 몇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3. 과세대상은 토지만 해당하는지요?
4.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시가 15억원이하 : 과세표준*0.75%
시가 15억~45억 : 15억*0.75% + 15억초과분*1.5%
시가 45억 초과 : 15억*0.75% + 30억*1.5% + 45억초과분*2%
위와 같은지요?

답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공장부속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및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율은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