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인도회사랑 A라는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권을 맺었을 경우
예를들어 라이센스비용으로 $100,000을 주고 추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하였을경우(금액은 계약과 무관)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대한민국과 인도는 원천징수세율이 15%인걸로 알고있는데..
추후에 매출에 따른 로열티는 원천징수하고 지불해야할텐데...라이센스비용도 지불할시에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라이센스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인도와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15%(지방소득세포함)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15% 입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비용 및 로얄티비용 지급시 귀사의 의견대로 각각 1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