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국내사업장 근무 시 세무처리 방법문의 | 2014-05-20

문의드립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국내 취업을 위해 국내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을때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 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세법상 근로자의 국적은 상관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거주자이냐 비거주냐를 판단(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를 참고)하며, 국내에 주소를 갖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갖는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