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회적, 우발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80% 인정되므로 총 지급액이 6만원이라면 과세최저한(건당)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참고적으로 8만원 이하는 비과세라는 규정은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예전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급 8만원 비과세였으나 현재 1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일용직근로계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