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질의 최신숙 | 2014-03-05

법인(주식회사)으로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12년중에는 유형자산(고정자산)의 취득이 없었습니다. 2013년중에 유형자산(고정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사업에 실제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면 되므로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