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업체 주식 거래 관련하여 명의 이전시기 및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납부시기 문의드립니다.
A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B에게 매도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2013년12월31일
계약금 지불: 2013년12월31일
잔금 지불: 2014년3월31일
1. 계약금 및 잔금과 상관 없이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시 B가 주식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잔금 지불전)
2.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A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13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보고 14년2월28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14년3월31일 잔금을 받고 14년5월31일까지 납부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매매시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13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보고 14년2월28일까지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