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말정산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액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