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진입도로와 인접한 금융기관에 채권설정되어 있는 당사의 토지일부를 포함하여 포장공사를 진행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질의1. 이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차변)기부금(기부비율) xxx원 / 대변)토지(기부비율) xxx원
/ 건설가계정(토지_포장비용) xxx원
질의3. 채권설정된 자산의 기부가능 여부는 설정권자인 금융권과 협의하면 되는 내용인지요?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진입도로와 인접한 금융기관에 채권설정되어 있는 당사의 토지일부를 포함하여 포장공사를 진행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설정된 자산의 기부가능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