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법인회사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근래에 동종아이템 생산을 위해 현사업장 근처(경기도 화성)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지방세(취득세) 문의를 드립니다.
토지 4.6%, 건물 3.16% (각,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이 맞는지요?
또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적용할 세율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
토지의 취득세율은 4.6%이며, 원시취득의 경우 3.16%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또한 토지 취득후 지목의 변경시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이 있다면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법인장부 등에 의해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