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외수입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2014-02-25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거래하는 업체와 일정금액 이상 거래 체결시 판매장려금이라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이번에 당사가 인센티브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 같은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체결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