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귀속시기에 관한 법규를 알려주십시오. | 2014-02-25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지방이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토지에 관한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시행령 제20조는 잔금지급일로 되어있는데,
우리 기관의 경우 3차에 걸쳐 선납대금을 납부했고,
지난주에 지자체로 부터 잔금을 정산받아서 계약금액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세무과에서는 선납대금을 납부할때 취득세 무신고가 되어서
납부할 본세는 없지만 가산세는 관련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 시행령162조 제1항 8의 근거로 인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무부 세정 22670-12404 사후정산조건의 공장부지의 취득시기는
선급금이 청산경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동액일 경우에는 결정통보접수일
선급금이 청산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납부일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은 법조항자체가 적고 또한 관련 예규가 부족해서
마땅히 정산시점이 취득시기라고 지자체에 말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예규나 규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있으며, 별도로 연부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지방세법 기본통칙 7-5【연부취득】
1.「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 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 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3.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