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창고 화재발생시 회계처리 문의 건국우유 | 2014-02-24

-. 13년도 5월 임차창고에 보관중인 당사제품이 화재로 멸실되었음.
-. 당사는 보관제품에 대한 피해발생으로 보험금등에 대한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는데 해당업체에서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13년도 회계년도가 종료되었데도 아직 회수금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시점과 기말시점 그리고 회수시점 각각의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1안)_ 당기에는 미결산계정으로만 처리한다.
(발생시점) (차변) 미결산 100 (대변) 재고자산 100
(제2안)_ 당기에는 화재손실로 처리하고 이후 회수시점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발생시점) (차변) 미결산 100 (대변) 재고자산 100
(기말시점) (차변) 화재손실 100 (대변) 미결산 100
(회수시점) (차변) 현금 xxx (대변) 잡이익 xxx



이 경우 시기별로 회계처리를 문의합니다.
답변
화재 등 재해발생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 중으로 보험료 지급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미결산'의 임시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보험금을 받을 때 소실된 자산가액보다 보험금수령액이 작은 경우에는 '재해손실'로 인식하고 보험금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먼저 수선비 등을 먼저 지출하였다면 가지급금으로 반영 후 보험금 입금시 수선에 사용되는 비용과 상계하면 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이나 보험차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관련자료:화재등으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