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해발생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 중으로 보험료 지급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미결산'의 임시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보험금을 받을 때 소실된 자산가액보다 보험금수령액이 작은 경우에는 '재해손실'로 인식하고 보험금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먼저 수선비 등을 먼저 지출하였다면 가지급금으로 반영 후 보험금 입금시 수선에 사용되는 비용과 상계하면 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이나 보험차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관련자료:화재등으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