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제품을 위탁생산 할경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메디카코리아 | 2014-02-24

[상황]
* 자사제품을 거래처에 자재등을 제공하고 거래처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조건
* 현재 납품수량의 수율이 95% 미만인 경우 자사에서 제공한 자재등을 다음번 위탁가공하여 납품하는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여 대금 결제를 해줌.
* 계약서상 기준수율 95%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95% 미만인경우 자재등, 보상을 하겠다는 문구는 없음.(단 계약서상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을 해주는걸로 되어 있음.)
ex) 1batch: 100개, 납품수량: 90개, 수율: 90% 자재등 보상비: 10,000원
* 세금계산서: 90개 * 200원 = 19,800(부가세포함)
* 보상시 다음번 세금계산서 반영: 95개 * 200원 = 20,900원(보상시 발행금액: 10,900원)
[질문]
1. 위와 같은경우 보상분을 거래처에서 매출에누리성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된다면 기존처럼 다음번 생산분의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여 결제를 해줘도 되는지 여부
3. 계약서상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벌과금성으로 보아 상호 공문을 통하여 외상대에서 보상분을 차감하여 결제를 하고 잡이익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납품수량의 수율이 95% 미만인 경우에 대한 보상금 수령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사유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분을 거래처에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1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재화 및 용역거래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액에서 보상금을 차감반영할 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 차감대상은 아닙니다.

3. 따라서 귀사의 견해와 같이 보상적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상호 공문을 통하여 외상대에서 보상분을 차감하여 결제를 하고 잡이익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