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드립니다 | 2014-02-24

연구소내 구내매점으로부터 2년치 임대료로 20,000,000원을 받았다고할때(부가세 별도)
2014년 이후 귀속 임대료수입 15,000,000원은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에 와서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선수임대료 15,000,000원을 연구소 직원들의 상부상조단체인
상조회(회장은 연구부서장 1인 이며, 회장 개인명의의 통장 사용)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구소가 상조회로 선수임대료를 넘겨줄때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는지요?
- 상조회는 세무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상조회 명의로 고유번호증 같은걸 교부받아야 하는지?
2. 향후 계속적으로 임대료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조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야하는지?
3. 법인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지요?
4. 기타 세무상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상조회를 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아닌 상조회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하면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하여야 하면 되며, 법인으로 하지 않고 내부 임의단체로 하면 모두 법인의 경리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등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과 독립적으로 별도의 경리를 하고자 하며, 별도의 독립적 과세사업 등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법인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