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조회를 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아닌 상조회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하면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하여야 하면 되며, 법인으로 하지 않고 내부 임의단체로 하면 모두 법인의 경리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등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과 독립적으로 별도의 경리를 하고자 하며, 별도의 독립적 과세사업 등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법인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