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직원이 29년 근무를 하고., 30년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봉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계산시 29년은 정상임금으로 하고 30년째만 구분해서 추계액계산을 하여야 하는가요??
질문의 여기에서 하는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최종3개월)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기간 등 8가지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시 그기간과 그 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과 나머지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지만, 감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8가지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추계액산정시 감봉된 금액을 그대로 하여 30년째만 구분해서 추계액계산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