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원판결문(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이호건설 | 2013-10-29

당사는 2010년 발주처(갑)ㅇㅇ시청으로부터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의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직원인건비 및 시공측량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사건은 사업취소되어 계약보증서도 반환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5,000,000원을 지불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을경우
당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1안) 차변 보통예금 5,000,000원 / 잡이익 5,000,000 원
2안) 차변 보통예금 5,000,000원 / 잡이익 4,545,455 원
부가세예수금 454,545원
답변
법원의 판결로 받게되는 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고 사업취소에 따른 손해보상에 따른 보상금 성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