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 환급금 처리 동우만앤휴멜 | 2013-10-28
당사는 고정자산을 수입하면서 통관비가 발생하였고, 이 비용은 1년 뒤 관세환급을 통해 회수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고정자산 취득시점에 해당 통관비를 고정자산 부대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후 환급시점에 해당 비용을 자산폐기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비용은 회수될 예정이므로 취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환급시점에 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정자산을 수입하면서 발생한 통관비는 고정자산 부대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후 환급시점에 해당 비용을 자산에서 차감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