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이 원칙인데, 질의의 내용만으로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도사로부터 납품 전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 없으며, 선지급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실제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도사로부터는 실제 물품을 공급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