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등취득세 면제 여부 세아티이씨 | 2013-10-28

안녕하세요..
향후 인적분할을 실시 할 예정이며, 그로 인한 토지건물 명의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를 파악 중입니다.
인적분할의 경우 신설법인에 토지건물은 신설법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물건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