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직원중 1년간의 병가후 병이 완쾌되지 않아 권고사직으로 9월말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월경에 퇴직금은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를 지급한 후 당사에서는 직원의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럴때 지급되는 위로금은
질문1. 근로소득이 되는지 아니면 퇴직위로금이 되는지 아니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질문2. 퇴직위로금일경우 이미 퇴직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1.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퇴직금 지급후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포함하여 재정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즉, 퇴직연금(DC형)사업자가 먼저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고 난 후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연금운용사업자로부터 기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중간지급 등"란에 기재하고 회사의 지급분은 "최종"란에 기재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퇴직연금운용사업자가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세액(과세이연된 세액)을 "37.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란에 기재하여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여 해당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