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7층에 보강공사, 의료가스이전 및 신설공사, 시스템에어컨이전 및 신설공사, 동력공사, 세면대 신설공사 이렇게 각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금액도 각각 다 천만원이 넘습니다. 4백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구요.
건물수선비로 떨기에는 금액이 크고..
건물로 처리해야하는 시설장치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선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금액의 크기로 회계처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자산의 원래수준을 유지시키거나 회복시키는 정도의 공사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의 건물에 반여하지 않고 별도의 업무용자산으로 인식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