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당사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손님 접객용 식당과 별도로 직원식당을 운영중임
- 해당 직원식당은 당사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부 용역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받고 식사를 제공함.
- 원재료등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은 두 개의 식당 별도로 분류하여 수령함
2. 질문사항
1) 직원식당의 매입건 중 계산서를 수령한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직원들에게 무상 공급하는 건과 용역들에게 판매하는 건에 대해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됩니다.
♣ 부가46415-2750, 1999.09.08
【질의】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법인)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원식당(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과 관련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