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상비지급 후 회계처리 이호건설 | 2013-10-28

당사는 산재 환자(갑)의 소송건으로 법원판결사항으로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로 40,000,000원,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불하라는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50,000,00원을 상대편 변호사에게 지급을 하였으며(물론 위임장 확인 함)
당사는 2013.06.30일에 잡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차변: 잡손실 50,0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00
이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인데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한도금액은 당사에서 지불한 40,000,000원입니다)는 당사가 근로복지공단(을)을 상대로 당사에서 지급한 이후는 대위변제권이 발생하여 매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3개월단위로 청구를 하는데 이번 3/4분기분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3개월분 약 2,4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차변 : 보통예금 2,400,000원 / 대변 잡이익 : 2,400,000원
이러한 분개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1안)기존에 당사에서 지급한 40,0000,000원과 10,000,000원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여도 되는것인지, 당기비용 인식시 향후에 당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청구할 금액을 매번 입금시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는 산재환자(갑)이 살아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말그대로 향후 치료비 부분이가 때문입니다).
2안)선급금으로 처리하여 매번 돈이 들어 올때마다 차감해야하는지?
답변
법원판결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로 40,000,000원,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불하는 경우로 기간안분의 의미없으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당기비용으로 잡손실(일반 잡손실과 구분하여 산재보상금으로 반영)로 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하여 대위변제권이 발생하여 매월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잡이익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