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출자임원의 공동경비 FK | 2013-10-28

A사와 B사는 최대주주가 같은 계열사로 A사 와 B사의 영업을 총괄할수 있는 비출자 임원을
영입함. 이 비출자 임원은 A사 소속으로 A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후 향후 지출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B사에 청구예정입니다.

1. 법인세법 입장에서 문제는 없는지요?

2. B사입장에서 회계처리시 단일계정으로 사용해도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답변
1.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A사와 B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발생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안분하면 각각의 회사에 귀속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안분기준 등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비용만 비용반영이 원칙이므로 A에서 비용반영후 B에 청구시점에 비용반제하면서 청구하고, B에서는 청구된 금액을 비용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