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업체에서 들어오는 아이템에 대한 원천세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기계 장치
2. 엔지니어링
3. SuperVisor
4. 라이센스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이 중 원천세 유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대상아니며, SuperVisor fee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느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183일 미만 체류시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고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라이센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