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것이 없습니다. 마이너스매출대신 플러스매입을 받은 것(제로썸)이니까요 (-15억 매출세액 발행대신 +15억 매입을 수취하였으니 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15억을 공제한 것임)
따라서 질문에 맞지않은 답을 주신것 같은데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한데, 금액을 맞추기 위해 임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공급후 수정사항이 발생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이 실질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귀사의 경우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플러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과다매입공제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