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b법인에게 발급해야하나 반대로 b법인이 a법인에게 플러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가산세를 알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50억일 경우 a법인의 세무조사결과 가산세가 2.5억이 부과되었는데
1억(일반법인 가산세 1억한도 해당건) + 가산세 1% = 2.5억 으로 부과된 듯 한데
각각 어떠한 가산세 항목으로 위의 산식이 구성이 되었을런지요
또한 반대로 b법인의 가산세는 어찌될런지요
답변
a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적용할 매입세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세액의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의 1%),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3/10,000) × 일수]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