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소멸시효 문의 나이스디앤비 | 2013-10-25

안녕하세요.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신용평가 업체로, 특정 생산물이나 상품이 아닌 '용역'에 대한 채권, 채무 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민법 163조를 보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용역에 관한 채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용역수수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법에서 명시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재화 및 용역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법상 채권소멸시효인 5년으로 보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더 빠른 소멸시효를 두고 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