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문의 넥스트리밍 | 2013-10-25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국외원천소득계산시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발생한 소득들만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답변
국외원천소득계산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한도 =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따라서 국외원천소득 발생과 관련하여 직접비와 간접비와 상관없이 해당 외국정부나 세무당국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의 확인서류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