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장입니다.
사업장1에서 생산한 제품이 내부거래로 사업장2로 보내져서
사업장1은 부가세신고시 과세매출이 없고 사업장2에서 총괄납부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장1경우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가 없을 때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듯 총괄납부하여 과세매출이 없는 경우는 사업장1에서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총괄납부하는 사업장2에서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총괄납부사업장이 사업장1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부거래로 사업장2에 반출후 사업장2에서 과세매출시 사업장1의 경우 사업장2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사업장1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1의 과세매출이 없는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는 바, 국세청 등에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