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대학 동아리에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총 1백만원을 지급하나, 비과세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서 인당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려합니다.
동아리는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므로 개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때에 필요한 적격 증빙 구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동아리 학생들이 원천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인당 1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기타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단지 은행송금내역과 지급명세서 만으로 적격증빙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대학동아리 학생들 개인에게 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없을 때에 구비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동아리 후원금 지급시 지정기부금 단체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되며, 동아리 구성원(학생)에게 각각 개인별로 기타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시 원칙아니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단지 은행송금내역과 지급명세서 만으로 적격증빙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외의 적격증빙은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