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원나라레저개발 | 2013-10-18

1. 건축공사시 공사대금중 일부를 선급금조로 2012.12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대, 일을하지 않아 선급금인 자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상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는 해당 기간에 부가세를 공제받았습니다. 해당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일관계로 소송이 걸려 세금계산서를 취소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제받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해제 된 경우(공사 미이행에 따른 취소)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당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발행자 및 수취자 모두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