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세창고 수출제품인도시 부가세 공급시기 문의 아이센스 | 2013-09-30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출품 보세창고내 제품인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거래형태>
수출품 생산업자(당사) -> 국내 보세창고(해외거래처 지정) -> 수출

<문의사항>
1.위와 같은 형태로 국내 보세창고에 수출품을 인도하는 경우 부가세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여부?
2.위와 같은 거래형태가 가능하다면 국내 보세창고 인도 시 신고는? (일반적인 직수출시의 수출면장은 아닐거 같은데요.. )
3. 보세창고에 인도된 제품은 이후 수출 시 신고는 해외거래처가 하는건가요?
(해외거래처는 국내에 별도 법인을 두고있지 않고, 내국신용장 발급하지 않음)
답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에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므로, 해외거래처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하고 보세구역에서 제품 공급받아야 하며, 이후 제품 수출시 영세율이 적용받으면서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방식의 거래는 귀사(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불가 및 해외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등의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0.08.01>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8.01>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개정 1998.08.01>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개정 2011.02.01>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6. 삭제(2000.08.01)
②「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