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대납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항공료 대납액은 수입당시 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로 증빙가능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국내 업체에 매출을 하면서 긴급건인 관계로 수입해오는 물품에 대한 항공료(영세율)를 실제 수입자인 업체을 대신하여 납부후 청구시 대납액은 실제 재화 및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발행대상 아니므로 수입당시 운송업체에서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로 증빙하여 대체 가능합니다.
저희쪽에서 대납을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로 청구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걸로 보이는데 업체측에서 증빙이 꼭 필요하다고 세금계산서 요청을 합니다.
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 주어도 가능한 지 여부, 따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단순 대납한 경우에는 최초 세금계산서를 귀사명의가 아닌 실제 수입자명의로 발급받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귀사명의로 수취후 대납금액을 수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종전답변대로 재화나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최초 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귀사가 아닌 수입자로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