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장 상품권 사용관련 문의 (주)관악 | 2013-09-27

1. 현 황
-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주중과 주말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이용 상품권을 판매하였음 (상품권 판매 후 수령한 대금은 선수금 처리함)
- 상기 상품권은 11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장별 금액이 명기되어 있음.
- 상품권 사용 요금은 주말 8만원, 주중 5만원으로 주말요금이 주중요금보다 3만원 비싸며 주중 상품권을 주말에 주말 상품권을 주중에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주중 상품권을 주말 사용시 그 차액인 3만원은 카드 혹은 현금으로 추가 결제 받고 있으나 주말 상품권을 주중에 사용시 그 차액인 -3만원은 별도 환불조치 하지 않음.

2. 질문사항
1) 주말상품권(8만원)을 주중(5만원)에 이용시 회계처리 방법은?
(아래의 당사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잘못된 점 혹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견 1 >
- 분개 : 선수금 80,000 / 입장료수익 45,454
VAT 4,546
잡이익 30,000
※ 주중요금 해당액만큼 수익인식 했으며 잡이익은 부가세 처리하지 않음

< 당사의견 2 >
- 분개 : 선수금 80,000 / 입장료수익 72,727
VAT 7,273

※ 요금(5만원)과 상관없이 상품권 해당액(8만원)으로 수익인식

2) 주중상품권(5만원)을 주말(8만원)에 이용시 회계처리 방법은?
< 당사의견 1 >
- 분개 : 선수금 50,000 / 입장료수익 72,727
현금 30,000 / VAT 7,273

※ 주중요금 해당액만큼 수익인식하며 차액은 현금 혹은 카드로 추가 결제 받음
답변
골프장 이용 상품권을 판매하여 주말권으로 주중이용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환불하지 않고 실제 이용금액이 아니므로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 1이 타당하며, 주중상품권의 주말 이용에 따른 차액을 추가납부하는 현금 등은 이용료수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