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일에 400$에서 30$ 중개수수료 제외한 370$가 발송되었다고 거래은행에서 연락을받았는데요 (외화통장아직입금전)...그런데 저희가 여차여차하다가 9/26일에 정리가되서 9.28$수수료를 제외한 360.72$가 9/26일 외화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선적일은 9/17일구요~
여기서 매출일은 선적일 그러니까 9/17일로 (그날환율적용)
외상매출400$/상품매출400$
은알겠는데...
그외분개를 발송된 9/4로 입금된걸루 선수금으로 처리해서
외화예금/선수금
수수료
해야하는지 아님 외화예금에 입금된날짜9/26로 해서
외상매출을 상계시켜야하는지..이렇게되믄 9/4일에 달러가 발송되었지만 26일에 예금에 입금되서 그기간이 붕떠버리는데 상관없는지.. 또 외환차손,차익은 언제 잡아주는건지..
알려주세요,..
분개 알려주세요..모르겠어요~
답변
실제 수출대금이 입금된 9월26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 및 수수료(비용)처리하면 되며, 외상매출금 및 수수료 처리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