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려고합니다.
본 사업장은 부가세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자이며 2013.08.01부로 종사업장 3곳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각사업장에서 2013.09.25까지 각사업장 부가세 신고및 폐업신고도 완료하였고 주사업장에서 사업장별과표및세액신고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혹시 더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고서'도 제출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주사업장에서도 2013.09.25에 부가세 신고서를 혹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3.10.25에 종사업장 폐업분을 뺀 나머지만 신고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는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것으로,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이 폐업하여 각각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면,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자체의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