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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힌 재질문입니다 강남건설 | 2013-09-26

아래 질문(NO.50032)에 대한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2013년 7월 1일이고 이때부터 공급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 1기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지요
답변
동 규정이 새로 신설된 규정은 아니며, 종전 기본통칙으로 정하던 내용을 법률조문으로 명문화한 것이므로 2013년 1기에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