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 문의 강남건설 | 2013-09-26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골프회원권을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계약금액135,000,000만 있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1)부가세통칙 13-48-1에 의해 135,000,000*100/110에 해당하는 금액122,727,272을 과세표준, 나머지 금액12,272,7278을 부가세로 해야 되는지
2)아니면 1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가세 13,500,000원을 납부해야 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개인에게 골프회원권을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 6. 7. 개정)